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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은행 ‘재테크상품’ 문자발송, 광고법위반 적발

[2015-12-09, 08:25:46]
최근 중국 교통은행(交通银行)은 재테크(理财)상품 광고 문자메시지를 고객동의 없이 발송했다가 ‘신(新)광고법’ 위반 행위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는 중국계 은행의 첫번째 광고법 위반행위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신민망(新民网)은 7일 전했다.

 

사실상 신광고법은 주로 인터넷 금융업계를 겨냥한 것이지, 시중은행 및 증권사 등 전통 금융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기에 이번 사례는 적지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원저우시(温州市) 시장감독관리국 광고감독처는 지난 9월 1일 교통은행 원저우러칭(温州乐清)지행(支行)이 고객의 동의 없이 556명의 휴대폰에 재테크 관련 광고 메시지를 발송했으며, 이는 신 광고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발표했다.

 

은행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에는 “교통은행 비정기식(活期)재테크상품 수익률 3.6%로 당좌예금의 10배 이상 수익. 51일 4.5% 원금보장 고정수익..”등의 광고문구가 적혀 있다.

 

원저우시 시장관리감독국은 두가지 사항에서 신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관련 문자메시지에서 언급한 비정기식 재테크상품은 고액의 재테크 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변동수익형 상품이다. 저축예금과 달리 일정수준의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과 “수익률 3.6%는 예상 연간 수익률로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리스크 책임에 따른 경고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저우시 시장관리감독국은 교통은행을 상대로 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최근 유행하고 있는 P2P온라인대출(网贷P2P) 상품에서도 ‘리스크 제로(零)’, ‘수익률 최고’ 혹은 ‘100% 원금보장’ 등의 문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문구 역시 광고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유명 연예인이 실제 관련 상품에 투자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 출연할 경우 허위광고에 해당돼 3년 이내 광고출연 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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