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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면세점 200개로 늘린다

[2015-11-24, 16:11:07] 상하이저널
상하이가 상업지위 하락에 따른 해결책으로 연내에 면세점포 200개를 늘리는 등 방안들을 제시했다.

18일 해방일보(解放日报) 보도에 의하면, 중국 인터넷상거래업체 '톱10' 가운데서 상하이에 본부를 둔 업체가 1개에 불과한데다 시장점유율도 1.5%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이재경위는 상하이가 인터넷 소매업, '인터넷+'와 물류 등 방면에서 발전이 다른 지역에 비해 뒤처져 있다면서 현재 전국 인터넷 소매업체 가운데서 톈마오(天猫), 징동(京东), 쑤닝이꺼우(苏宁易购)  등 3위권 업체 모두 상하이에 있지 않고, 10위권에 든 업체 가운데서 상하이에 본부를 둔 업체는 1하오뎬(1号店)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하이는 전통 상권의 구조 재배치와 면세점 등 신형 상업형태를 결합해 상업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꾀하고 있다. 

면세점, 해외 전자상거래, 보세구 제품전시 판매, 수입상품 직판 등 새로운 상업형태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면세점을 늘리는 한편 세금환급정책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텍스리펀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연내에 도심 상업거리, 관광지, 외국인 거주지역, 출입국항 등에 면세점포수를 현재의 27개에서 2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세금환급(Tax Refund) 정책은 지난 7월부터 상하이와 베이징에서 시행됐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물품에 부과되는 증치세(부가가치세) 11%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세금환급 대상은 중국내에서 183일이상 연속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과 중국 마카오 홍콩 대만 주민들로, 지정 택스리펀드 매장에서 중국제품을 구입한 후 ▲택스리펀드 지정 매장에서 1인당 500위안이상의 물건을 구매, 세금환급신청서와 증치세영수증 수령 ▲지정된 항구를 통해 출국해야 하고 물품은 미개봉 상태거나 사용하지 않은 상태  ▲물품 구입후 90일이내에 출국  ▲세금환급 물품은 외국인이 휴대하거나 수화물로 부쳐야 하며  ▲구입한 물품은 세관이 검사 후 세금환급신청서에 도장이 찍혀야 유효 ▲지정된 곳에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이밖에, 전통상권 가우데서 난징루, 화이하이루 등은 글로벌 영향력을 갖춘 세계적인 상권으로 발전시키고 루자주이, 신홍차오 등은 지역적 특성을 갖춘 상권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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