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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최대부호 왕젠린, 웨이신 공중계정 손배소..."이름 도용하지 마라"

[2015-11-18, 16:57:00] 상하이저널
왕젠린 완다그룹 회장
왕젠린 완다그룹 회장

완다그룹, 알리바바 타오바오 비난 글에 왕 회장 이름 단 공중계정 18억원 소송

 

중국 최대부호, 왕젠린(王健林) 완다(萬達) 그룹 회장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글을 여과없이 게재한 텐센트 웨이신(微信) 공중계정에 발끈했다. 

북경청년보(北經靑年報)는 완다그룹이 전날 중국 대표 모바일메신저 웨이신 공중계정에 왕젠린 회장이 쓴 적이 없는 글이 왕 회장의 이름을 달고 게재된 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베이징시 법원에 제기했다고 17일 전했다. 

웨이신 공중계정은 다수의 사람들이 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잇는 일종의 오픈 플랫폼으로 크게 '구독형', '서비스형' '기업형'으로 분류된다. 최근 이용자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업의 홍보, 광고 수단으로 부쩍 활용되고 있다.

왕 회장을 발끈하게 한 것은 중국 유명 기업인이 쓴 글을 모아 공개하는 웨이신의 '최고 경영자의 생각'이라는 공중계정이다. 지난 12일 왕 회장의 이름으로 알리바바의 '타오바오' 를 지목해 온라인 쇼핑몰을 비판하는 글이 게재된 것이 문제가 됐다. 

왕 회장의 이름은 물론 사진까지 넣어 "타오바오가 죽지 않으면 중국은 부강해질 수 없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 실물경제가 죽는다, 손정의가 앉아서 '어부지리'를 누리고 있다"라는 글이 올라온 것. 자극적인 소재의 글을 왕 회장이 직접 썼다는데 놀란 수많은 위챗 이용자들이 이를 읽고 퍼날랐다.   

논란이 커지자 완다그룹 측은 14일 성명을 통해 " 왕 회장은 단 한 번도 이러한 논조의 발언을 하거나 글을 쓴 적이 없다"면서 "왕 회장의 이름을 도용해 명예를 실추시킨 만큼 법적 수단을도 불사할 것"이라 밝히고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비췄다. 그리고 16일 베이징시 법원에 1000만 위안(약 18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텐센트는 완다그룹과 텐센트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텐센트 웨이신 관계자는 "왕 회장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웨이신 공중계정 전체가 아니라 해당 글을 게재한 공중계정 개설자"라며 "톈센트와는 무관한 소송"이라고 설명했혔다.  

베이징청년보가 확인한 결과 해당 공중계정은 '베이징 한상인터넷무역유한공사'라는 기업이 개설해 관리하고 있었으며 지난 반년 유명 기업인의 경영 노하우, 성공비결 등을 담은 글 450편은 올려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앞서 KFC, 와하하(娃哈哈) 등 기업도 웨이신 공중계정을 통해 루머가 유포된 것을 이유로 최초 유포 공중계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관련 전문가는 "웨이신 공중계정을 개설하는 상당수가 많은 이용자를 모아 홍보, 광고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에 따라 불법 수단까지 동원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저작권 ⓒ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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