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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신청 잘못했다간 해고

[2015-11-06, 14:42:27]
상하이의 한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는 중국인이 '가족방문' 명목으로 받은 휴가를 해외여행에 사용했다가 해고를 당했다.
 
유명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는 송(宋) 씨는 ‘가족방문’ 명목으로 8일 간의 휴가를 허가 받았다. 하지만 송 씨는 8일간의 휴가기간 가족을 방문하지 않고,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회사측은 송 씨가 허위진술로 무단결근을 한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회사는 송 씨와 면담을 진행하고 노조에 이 사실을 통보한 뒤 해고조치를 내렸다. 게다가 어떠한 경제적 보상도 지급하지 않도록 결정했다.
 
이에 송 씨는 본인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그러나 황푸취(黄浦区) 법원은 이번 노동계약 분쟁 사건에서 회사 측의 해고사유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가족방문 휴가는 회사가 조건에 부합하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지혜택이며, 송 씨는 조건에 부합하지만 이를 남용해선 안된다”며, “해외여행을 갈 계획이었다면 연차나 개인휴가를 신청했어야 맞다. 송 씨는 명백히 신용을 위배했으며,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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