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당국 국영기업 인수한 외국투자자 조사 나서
중국은 외국자본의 과다 유입으로 핵심 산업들이 외국기업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외국투자자의 중국 기업 인수합병(M&A)과 불건전한 외국자본의 유입을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고 中华工商时报가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가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개한 `외국투자자의 중국기업 인수합병(M&A)에 관한 규정' 초안은 중국 정부가 외자기업에 부여하는 혜택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외자기업의 모습을 갖춘 기업들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초안은 외국투자자가 중국기업을 M&A 하는 경우, 인수합병된 기업의 등록자본 중 외국투자자의 비율이 25%를 넘어야 외자기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투자자의 자본비율이 25%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은 외국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릴 때도 중국기업과 똑같은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외환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기업의 해외법인이 자국 내 기업을 M&A 한 후 외자기업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인수합병된 기업 등록자본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증자가 이뤄져야 하고, 회사 전체 자본의 25% 이상을 외국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초안은 자본비율 통제를 통한 M&A 규제조항 외에 국가 주요산업이 외국투자자의 손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독일 기업의 중국 국영 기계설비 업체 인수에 대해 중국 국무원이 이례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관계자는 "인수안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최근 일고 있는 외국 자본의 국영 기업 인수에 대한 논쟁과 관련해 광범위하게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조사는 5개 관계 부처는 물론 원자바오 총리에게도 보고돼 중국이 특정 분야에서 외국 자본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