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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정 칼럼> 2006년 중국 주요세법개정내용(4)

[2006-02-21, 11:06:23] 상하이저널
외자기업이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컨설팅

QFII에 대한 영업세 면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공동 발표한 财税(2005)155号에 따라 QFII(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合格境外机构投资者)의 증권매매차익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1일부터 영업세를 면제하는 세수우대조치가 취해졌다.
건물 부속설비 등에 대한 방산세 과세
국가세무총국에서 발표한 国税发(2005)173号에 따라 2006년 1월1일부터 건물 부속설비의 증가된 대체원가 및 새로운 취득원가는 모두 건물가격에 포함하여 방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물의 사용성능을 유지 증가시키거나 설계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속설비로서 맘대로 이동이 불가능한 상하수도, 난방, 소방, 중앙공조(에어컨), 전기 및 지능화 건물설비 등은 단독기장 및 회계계산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건물원가에 포함시켜 방산세를 징수한다. 향후 상기와 같은 건물부속설비나 부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그 새로운 부속설비 등의 가치를 건물가격에 포함시켜 방산세를 징수하며 교체된 기존 설비의 가치는 공제한다. 다만, 건물 부속설비와 부대시설 중 쉽게 손상되며 잦은 교체가 필요한 부속품은 건물가격에 산입하지 않는다.”

심천세무국 토지증치세 과세
2005년 11월1일부터 심천시는 토지증치세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심천시 지방세무국이 발표한 深地税发(2005)522号에 근거하여 심천시에서 부동산 개발에 종사하거나 부동산을 양도하는 법인 및 개인은 토지증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토지사용권 취득대가, 건축원가, 양도관련 세금 등의 공제항목을 공제한 후 금액(증치액)에 30~60%의 4단계 초율누진세율을 적용하여 토지증치세를 징수한다.
▶부동산개발기업의 토지증치세 예납의무
개발 프로젝트 전부를 준공하기 전에 아래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한 수입에 대해서는 토지증치세를 미리 징수한다.
•별장(别墅), 레저단지(度假村), 호텔식 아파트(酒店式公寓) : 1%
•기타 부동산 : 0.5%
당해 개발 프로젝트 전부가 준공되었을 때 정식으로 계산한 토지증치세와 차액은 환급 내지 추가납부하게 된다.
▶보통표준주택에 대한 면세혜택
보통표준주택이란 별장, 레저단지, 호텔식 아파트를 제외한 주거용 주택 중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하는 서민용 주택을 말하는 바, 보통표준주택을 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치액(부동산 양도가액 – 공제항목)이 공제항목 금액의 20% 이하이면 토지증치세를 면제한다. 그 밖에 개인이 보통표준주택을 양도하거나 5년 이상 거주한 별장, 레저단지, 호텔식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증치세를 면제하며, 거주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증치세의 50%를 감면한다.
한국 및 미국공인회계사로서 현재 상해일신기업관리컨설팅의 법정대표 및 Shanghai Perfect CPA Partnership의 고급고문이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삼일회계법인(PwC Korea), PwC China의 이사를 거쳐 현재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및 회계세무분과위원회 위원장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LG전자, 하이닉스, 현대상선,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효성, 코오롱, 우림건설 등에 회계감사, 회계
tj@stjilshin.com    [서태정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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