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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은행, GR 대행

[2006-02-21, 11:00:57] 상하이저널
해외쇼핑 부가세 환급 업무

해외부가세 환급제도란 자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지정 면세사업장에서 물건을 구매한 경우 물품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사후에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출국 시 면세사업장에서 발급 받은 환급증명서와 상품을 보여주고 세관 반출 도장을 받은 후, 환급 대행사에 제출하는 방식이 가장 보편적이며 상하이에선 공상은행 등을 통해 환급이 가능하다.
부가세환급기구 글로벌리펀드(GlobalRefund/이하 GR)가 지정한 상하이 유일 대행사인 공상은행은 프랑스, 독일, 영국, 스웨덴, 싱가폴 등 20개 국가의 소비세 환급 업무를 취급한다. 상하이로 돌아온 이후, 세관 도장이 찍힌 GR 환급증명서, 신분증 및 영수증 등을 푸동 공항내 공상은행 환급소 혹은 南京东路 지점에 제출하면 현금 환급이 가능하다. 단 공상은행은 GR사의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미리 환급증명서의 GR 인증 여부, 정보 변경여부, 세관도장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공상은행은 구매 시 지불한 화폐 종류와 관계없이 달러 현금으로만 환급하며, 타인에 위탁한 경우 환급액은 1개월 후에 인출 가능하다. 유럽 각 국마다 환급수속 절차 과정이 판이한 만큼 사전에 국가별 기한 규정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www.globalrefund.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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