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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공과금 체납시 개인 신용정보에 영향

[2014-09-29, 09:48:27]
앞으로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의 납부기한 경과로 2회 이상 독촉을 받아도 체납하거나, 체납액이 500 위안 이상일 경우 개인 신용정보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신민완바오(新民晚报)는 28일 전했다.
 
구체적인 신용정보 입력기준을 살펴보면(이하 두 조건이 동시 해당되는 경우), 1) 최종 납부일을 경과해 2회 이상 독촉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유효독촉장은 회사별 규정에 따른다), 2)누적 체납액이 500위안 이상, 혹은 누적 체납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비거주자(非居民)의 누적 체납액이 1000위안 이상, 혹은 누적체납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이다.
 
도용(盗用)입력기준(한가지 조건만 부합해도 적용)은 1)수도, 전기, 가스 사용시 인위적으로 각종 부당한 방법으로 수도, 전기, 가스를 측정하지 않거나 소량 측정한 경우, 사용자의 서명 확인 하에 정보를 입력한다, 2) 제3자 검침에서 인위적으로 계량에 영향을 미쳤다고 확인된 상황에서 처리접수를 거부하는 행위시, 3)행정집행부 혹은 사법부의 처리를 거쳐 관련 서면처리 근거가 있을 경우, 인위적으로 각종 부당한 방법으로 수도, 전기, 가스를 측정하지 않거나 소량 측정한 행위시 (서면처리 근거를 기준) 즉각 적용된다.

시설파괴 입력기준 (한가지 조건만 부합해도 적용)은 1) 사용자가 수도, 전기, 가스 관련 설비를 파괴한 증거가 뚜렷한 경우, 2) 제3자 기관이 관련 시설의 인위적인 파손을 확인 한 상황에서 처리접수를 거부한 행위시, 3) 행정집행부 혹은 사법부의 처리를 거쳐 관련 서면처리 근거가 있을 경우, 인위적인 관련설비 파괴 행위(서면처리 근거 기준)시 즉각 적용된다.
 
27일 상하이시 공공 신용정보 서비스 플랫폼은 상하이도시수도(上海城投水务)그룹, 국가전력망상하이시 전력회사,상하이가스그룹의 각 수도, 전기, 가스 사용자 정보에 접속했다. 이중 가스사용 주민은 기본적으로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고, 수도, 전기사용 주민들도 실명제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차츰 실명제 등기로 전환하고 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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