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한국에서 명명한 제5호 태풍 '개미'가 25일 중국 동남부에 상륙, 이 지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푸젠(福建)성에서는 '개미'를 자사 제품의 상표로 등록하려는 기업들이 앞다투어 상표등록 사무소를 찾고 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수일전 태풍 '개미'가 푸젠성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기상예보가 나간 후 푸젠성 성도 푸저우(福州)에 있는 푸저우 타이퉁 상표등록 사무소에 한 기업인이 나타나 '개미'를 상표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묻고 갔다.
그 후 '개미'가 점점 접근하고 기상예보에 '개미'의 이름이 빈번하게 오르내리면서 '개미'를 상표로 등록하겠다며 이 사무소를 찾는 기업인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여름이 되면 빠짐없이 찾아오는 태풍의 이름은 보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기 때문에 이 이름을 상표로 사용할 경우 광고선전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개미'를 '격조 높은 아름다움' 혹은 '품격을 갖춘 아름다움' 같은 어감을 주는 '格美(거메이)'로 표기, 여성용품의 상표로는 안성맞춤이어서 기업들이 더욱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무소 관계자는 중국의 상표등록 비용이 등록비 1천위안(약 11만9천400원)에 등록 수수료 1천위안을 합쳐 2천위안 가량이고 한번 등록된 상표는 10년간 유효하다면서 '개미'를 상표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만을 거쳐 25일 오후 3시50분 푸젠성 동남단 진장(晉江)시에 상륙한 12급 태풍 '개미'는 다소 강도가 약해졌으나 26일 장시(江西)성, 후베이(湖北)성 등 내륙으로 진행하면서 그 주변지역에도 강풍과 폭우 등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푸젠성은 '개미'가 상륙하기 전 64만명의 주민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키는 한편 연해 선박 4만4천척을 푸젠성의 각 항구에 안전하게 정박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