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배당관련 유의사항
Q. Tax Holidays(조세감면기간: 两免三减半) 동안 배당이 가능한가?
A.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은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Tax Holidays 즉, 최초 이익발생연도부터 제1차 및 제2차연도에는 기업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제3차연도부터 제5차연도까지는 50%를 감면하는 조세우대조치를 누릴 수 있다. 외자기업은 이러한 조세감면기간 중에도 세무국으로부터 면세증명(면제기간) 내지 납세증명(감면기간)을 받아 외국 본사에 배당 할 수 있다.
Q. 중국에도 중간 배당제도가 있나?
A. 당해연도의 반기결산실적 등을 근거로 중간배당이 가능한 한국과 달리 중국에는 중간배당제도가 없다. 다만, 당기이전 회계연도의 미배분이윤을 당기에 수차례로 나누어 배당할 수는 있다.
Q. 이익준비금의 사용 용도는?
A. 외자기업의 이익준비금은 적립 이후 발생한 결손보전에 사용하며, 심사비준기관의 인가를 얻어 당해 기업의 증자, 생산확대에 사용할 수도 있다.
Q. 이익준비금, 직공장려 및 복리기금, 미지급배당금은 언제 장부에 반영하는가?
당기에 적립하기로 결정된 이익준비금 및 직공장려 및 복리기금과 당기에 지급하기로 결정된 미지급배당금은 당기의 재무제표(资产负债表, 利润及利润分配表)에 모두 반영되어야 한다. 즉 2006 회계연도 이익에 대하여 이익처분 하고자 하는 경우 2007년 초 동사회 결의를 통해 이익준비금, 직공장려 및 복리기금, 미지급배당금 등 이익처분사항을 확정한 후 동 확정사항을 2006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합자기업의 배당
합자기업의 배당에 관한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 경영기업법 실시조례' 제76~77조에 규정되어 있다. 합자기업이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 후의 세후이윤에서 먼저 이익준비금(储备基金), 직공 장려 및 복리기금(职工奖励及福利基金) 그리고 기업발전기금(企业发展基金)을 인출해야 한다. 다만, 그 인출비율은 동사회에서 자율 결정한다.
외자기업과는 두가지 측면에 차이가 있는 바, 첫째는 이익준비금의 인출비율을 동사회에서 자율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기업발전기금도 원칙적으로 적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익준비금의 인출비율을 동사회에서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배경은 합자기업의 경우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중방측의 견제가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중방측과의 합의 및 동사회 결의를 통해 특정 회계연도에 이익준비금, 직공장려 및 복리기금 및 기업발전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립을 생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배당가능이익 산정, 준비서류, 배당관련 유의사항은 외자기업의 경우를 참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