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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 타은행 ATM 인출 14元 수수료 부과.. 上海 잠정 현행유지

[2006-07-25, 02:06:00] 상하이저널
타은행 ATM을 이용한 현금 인출에 대한 수수료 인상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월 광동성 농업은행, 건설은행에 이어 7월초 랴오닝, 후난성 중국은행이 수수료를 건당 2위엔에서 4위엔으로 인상했다. 인상 후 중국은행 고객이 외지에서 중국은행 ATM을 이용하면 인출 수수료는 10위엔, 외지에서 타은행 ATM을 이용하면 최고 14위엔(종전 10위엔)이나 부과된다.

고객들은 6월1일 잔액조회 유료화로 전국 항의가 빗발치는 시점에서 은행들이 인출 수수료 인상을 단행한 데 대해 몹시 불쾌해 하고 있다. 상하이의 경우 18일 중국은행 및 각 은행 상하이지점들이 당분간 관망하겠다 밝힌 상태지만 시민들은 시기문제일 뿐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상하이 중국은행 고객이 타은행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수수료는 건당 2위엔이며 외지의 중국은행 ATM을 이용하면 10위엔, 외지 타은행 ATM을 이용하면 건당 12위엔을 내야 한다.

금융 전문가들은 은행들의 잇단 인출 수수료와 관련, 거품을 뺄 것을 주장한다. 이들이 근거삼는 '인롄(银联) 가입은행 ATM 수익 배분법(2004년 3월 발효)'에 따르면 지역을 막론하고 타은행 ATM을 이용한 인출시, 카드발행은행은 인렌에 네트워크사용료로 0.6위엔을, 접수은행에는 3위엔을 지불토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점을 들어 인출 수수료가 3.6위엔을 훌쩍 넘긴 셈법은 ATM 수수료 돈벌이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질타한다.

이와 관련 한켠에선 인롄의 명확한 수수료 기준 확립을 요구하는 등 '인출 수수료 논쟁'이 거세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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