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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경 민원인' 사라진다..省급서 마무리

[2014-04-24, 14:07:37] 상하이저널
중국에서 각 지방의 민원인들이 수도 베이징(北京)에 직접 상경해 중앙부처나 기관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습이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중국의 민원 담당 중앙부서인 국무원 산하 국가신방국(國家信訪局)은 최근 '단계별 민원 접수·처리에 관한 조치'를 발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북경청년보(北京靑年報)가 24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각급 지방정부에 설치된 신방국의 방문 민원 접수를 엄격히 제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신방국은 당국의 행정 처분에 불만을 느낀 이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곳으로,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와 일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새 조치에 따라 방문 민원인은 민원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일차적으로 민원을 접수해야 하며 이를 건너뛰어 상급기관이나 차상급기관에 곧바로 민원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는 절차에 따라 상급기관에 재조사를, 차상급기관에 재심리를 청구할 수 있다.

현(縣)에 사는 주민이 토지수용과 관련해 문제가 있으면 현 정부에 민원을 내고 그 처리 결과에 불복하면 기한 내에 차례로 시(市) 정부, 성(省) 정부에 재조사, 재심리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중국의 31개 성·자치구·직할시 정부는 정식으로 접수된 민원 사항에 대해 결론을 내리며 국가의 국민민원정보시스템에 그 결과를 입력하게 된다.

성급 지방정부에 의해 결론이 난 사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국가신방국은 각급 지방정부가 민원 접수·처리 과정에서 정해진 기한을 엄수하고 민원인에게 접수증과 처리 결과서를 반드시 교부해 분명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인터넷, 전화, 우편을 통한 민원 제기는 방문 접수와 달리 현재처럼 상급·차상급기관에도 자유롭게 낼 수 있게 했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상당수 지방정부가 자신들의 치부가 상부에 알려질 것을 우려해 국가신방국이나 지도부 거처인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 대문 앞에 찾아가려는 상경 민원인들을 납치, 감금하고 불법 폭행을 일삼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됐다.


기사 저작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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