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거주 교민들의 거주여권 발급요건이 한층 완화된다. 주 상하이 총영사관은 9일 장기체류자들의 거주여권 발급요건 설명을 골자로 한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4년 이상 중국에 거주하고 1년 이상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이들 중 구비요건을 갖추면 거주여권을 수령할 수 있다”고 전하면서, 단 4년 이상 장기체류자라 하더라도 상사 주재원, 유학, 상용 등 해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경우는 제외되며, 동일 목적의 거주기간은 해당자가 추후 상기 장기체류자격을 획득, 거주여권 신청시 자격 충족 거주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문은 또 거주여권을 발급 받으면 국내주민등록이 말소되며, 참정권과 재산권 행사 및 국민으로서의 의무 등에 관한 국내법 적용상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신청 이전에 심사할 것을 당부했다.
여권민원: 6295-2619
------구비서류----------
신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 2매
구 여권
장기체류허가서 사본
상기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국세납세증명서(세무서발행 해외이주용), 지방세 납세증명서(구청, 동사무소 발행), 국외이주신고필증(읍, 면, 동사무소 발행)
------------유의사항------------
신청인이 중국내 이주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해야 하며, 신청인이 병역의무 해당자인 경우는 병역면제허가서 등 첨부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