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수정된 <상하이시지하철교통관리조례>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맞춰 관련 당국이 <상하이시지하철승객수칙> 수정에 관련해 지난 12월16일부터 22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新<수칙>은 기존 14개에서 15개로 한개 추가됐고 기존 2개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수정했다고 동방망(东方网)은 31일 보도했다.
新<수칙>은 경로증 등 승차 혜택이 주어지는 증명서를 도용하거나 위조한 증명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조례> 31조에 포함된 11개의 금지 행위 외 가연성, 폭발성, 유독성, 방사성, 부식성 등의 성질을 가진 물질, 생명이나 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물 등을 소지하는 행위, 비상이 아닌 상황에서 비상 또는 안전장치를 가동하는 행위 등도 금지 사항에 포함됐다.
新<수칙>은 장애가 있는 군인, 퇴직간부, 맹인, 공상을 입은 경찰, 만 70세 이상 노인 등을 무료승차 범주에 포함시켰다.
新<수칙>은 ‘지하철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해서는 안되며 큰소리를 내서도 안된다’는 조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취식 금지 범위는 지하철 내로 제한됐으며 지하철역은 제외됐다.
▷최태남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