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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랴오닝성 학교안전조례 시행..학생 모욕.체벌 범죄로 규정

[2006-07-12, 05:02:02] 상하이저널
(선양=연합뉴스) 중국 랴오닝(遼寧)성이 학교에서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속 학교 교장을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안전조례를 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선양(瀋陽)시에 발행되는 북방신보(北方晨報)가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특히 교사의 학생에 대한 모욕이나 체벌을 범죄로 규정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도록 했다고 전했지만 처벌 수위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새 조례는 교장을 학교 안전의 제1책임자로 규정하고 공립학교에서 학생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교장 및 사고 책임자를 면직시킬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에서도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교장 및 책임자를 5년 간 학교 관리 및 교육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조례는 '치안문제', 교통혼잡', '문란한 상행위', 'PC방' 등을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4대 요소로 꼽고 학교가 직접 단속하도록 규정했다.

조례는 학생의 정신건강을 중점사항에 포함해 학교에서 학생 개개인에 대한 건강기록부를 만들고 학부모 등 보호자의 협조 아래 심리건강 교육을 강화, 학생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등 학교측이 사전 예방 활동을 통해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조례는 학교측이 학교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하고 소요 경비는 학교 또는 학교 운영자가 지불하도록 하는 한편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도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들도록 유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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