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중국에서 2004년 3월 근무를 시작한 후 한국기업들에게서 많이 들었던 질문이 외상투자기업의 구체적인 배당절차 및 실제사례에 관한 것이었다.
외자기업(독자기업)의 배당
(1) 규정
외자기업의 배당에 관한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실시조례' 제58조에 규정되어 있다. 외자기업이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외상투자기업 및외국기업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 후의 세후이윤에서 먼저 이익준비금과 직공장려 및 복리기금을 인출해야 한다. 매회계연도 이익준비금의 인출비율은 세후이윤의 10% 이상이어야 하며, 당기까지의 인출누계액이 주책자본금의 50%에 달했을 경우 더 이상 인출하지 않는다.
즉, 주책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는 매년 세후이윤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한편, 직공장려 및 복지기금의 인출비율은 자체적으로 동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한편, 외자기업은 이전 회계연도의 결손을 보전하기 전에는 이윤분배(배당)을 할 수 없으며, 이전 회계연도에 분배하지 않은 이윤은 당해 회계연도의 이윤과 함께 분배한다.
(2)사례- 배당가능이익 산정
배당가능이익의 구체적인 산정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계산의 편의상 조세감면기간이 없는 경우를 가정하였으며, 만일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의 경우처럼Tax Holidays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아래의 이익발생 1차연도와 2차연도 모두 기업소득세가 0이 될 것이다. 아래표에서 이익발생 1차연도란 누적개념으로서 당기이전의 이월결손금을 모두 상계하고도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첫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