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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버리, 中에서 상표권 취소결정, 870억원 배상

[2013-11-23, 06:12:30]
글로벌 유명 브랜드 버버리(Burberry)가 중국에서 버버리 격자무늬 상표등록 취소를 통보 받은 데 이어, 5억 위안(한화 870억원)의 배상액을 지급할 위기에 몰렸다.
 
영국의 폴로(Polo)와 홍콩의 빅토리아를 비롯해 글로벌 유명 브랜드 제품을 위탁생산하는 중국 루비다마치(路必达马球) 피혁제품공사는 21일 광저우(广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국가 상표국의 버버리 상표권 취소 결정을 발표했다.
 
루비다마치 법률고문은 버버리가 등록한 격자무늬 상표가 최소 3년간 사용되지 않았고, 법에 따라 2012년 2월 국가상표국에 상표취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루비다마치는 올해 11월 19일 정식으로 철회통지서를 받았다.
 
지난 1997년 폴로(POLO SANTA ROBERTA) 상표권을 소유한 루비다마치는 가죽제품 및 계열제품을 위탁 생산해 타이완과 홍콩 등지에 판매해 왔다. 스코틀랜드 풍의 가죽제품은 홍콩에서만 10여 개 전문매장이 있고, 중국 광저우(广州) 등지에 고유 전문매장을 두고 있다.
 
2004년부터 버버리는 폴로(POLO SANTA ROBERTA) 가죽제품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대만, 홍콩 및 중국본토에서 끊임없이 상표권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홍콩 회사와 폴로 관련업체들이 법원에 고소되었다.
 
그러나 대만 법원검찰은 버버리의 상표권 침해소송에 대해 2004년, 2005년과 2008년에 불기소처분 판결을 내렸다. 2009년 대만 법원 최종심에서는 버버리의 패소판결을 확정짓고, 상소 불가능 판결을 내렸다.
 
집단 소송전문가 천베이웬(陈北元)는 루비다마치를 대표해 버버리를 상대로 5억 위안의 배상금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격자무늬는 스코트랜드의 문화유산이지, 상표가 아니다. 중국, 대만, 홍콩에서 입은 사업손실로 5억 위안의 배상금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또한 버버리가 제기한 소송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제조업체들과 공동으로 버버리에 대한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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