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일부 대학에서 등록금을 분할 납부하는 학생들에게 최종분납금을 내기 전까지 재학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등록금 분할제도는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일시 납부가 어려운 학생들이 등록금을 분기 또는 학기 별로 나눠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등록금을 연체 납부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분납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서류 발급에 제한을 두는 것은 인턴지원, 외부장학금신청 등에도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관련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뿐 아니라 상하이에서 유학중인 한국인 대학생에게도 환율상승 및 금융위기로 촉발된 전 세계적 경제불황 등으로 인해 ‘등록금 분할 납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가 이와 관련 상하이 주요 10개 대학의 ‘대학 등록금 분할 납부 가능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의 대학이 “可以(가능하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상하이에서 가장 많은 한국인 학생이 재학 중인 푸단대학교(复旦大学)의 외국 유학생 사무실 관계자는 “유학생 대학 등록금은 연 1회 납부를 학칙으로 두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 개인적인 사유를 증명할만한 서류 제출 시,관련부서의 담당자 승인에 따라 학기 별 납부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푸단대학교 재학생 중 등록금을 분할 납부한 자는 3개월 이후부터 재학증명서 및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상하이자오퉁대학교(上海交通大学)도 푸단대와 마찬가지로 “연 1회 납부가 학칙이지만, 학생의 특수상황에 따라 분기별 또는 학기별 납부를 허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시, 국제교육학원을 찾아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등록금 납부 이후부터는 재학증명서 및 서류 발급이 가능해진다.
화둥사범대학교(华东师范大学)와 퉁지대학교(同济大学)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등록금 전액 납부 불가능’에 한해 등록금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에 관계없이 재학증명서 및 졸업예정서를 발급하고 있다. 둥화대학교(东华大学)는‘경우에 따라’ 등록금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둥화대학교의 국제문화교류학원의 관계자는 “다만 등록금을 분할납부한 학생에게는 1년 기한의 학생비자를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하이대학교(上海大学)와 중의약대학교(中医药大学) 또한 회의를 통해 학생에게 등록금 분할 납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분할납부를 허가하고 있으며, “서류발급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전했다. 상하이사범대학교(上海师范大学)와 상하이차이징대학교(上海财经大学)는 ‘등록금 연 1회 납부’가 아닌‘학기별 납부’제도를 사용해왔으며, 기타 절차 및 제출서류 없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열 곳 중 단 한 곳, 상하이외국어대학교 만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본지의 기자가 상하이외국어대학교 외국유학생부에 문의한 결과, 관계자는 ‘상하이외국어대학교의 자비유학생은 말 그대로 ‘자비(自费)’이기 때문에 경제상황 등으로 인한 등록금 분할납부를 허가하고 있지 않다”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중국정부장학금’ 또는 ‘상하이시정부장학금’ 등을 이용한 입학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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