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의 외자기업 '옥죄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최근 중국 정부의 세무정책 개정 발걸음에 가속이 붙는 상황에서 이를 이해하고 향후 대응을 골몰하기 위한 정보 공유의 장이 마련됐다. 주상하이 총영사관은 급변하는 세무환경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6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세무관리 설명회'를 개최했다. 영사관은 재경관(김태주 영사) 주최로 매 분기마다 당대 현안을 논의하는 경제 설명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본 설명회에는 김양 총영사, 김종훈 한국상회(한국인회) 회장 등 각 기관 대표 및 100여명의 화동지역 기업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강연에는 중국 진출 2년반째인 PwC 상하이오피스의 서태정 회계사가 나서 ▲중국 세무법 개정사례 ▲중국내 이전가격 규정 및 쟁점 ▲개인소득세법 관련 동향 및 계산법 등을 설명한 후 참석자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서 회계사는 "세무당국이 섭외(외국)기업의 소득세 관리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언한 후, 현지 한국기업 직원들의 본사, 현지 소득원천을 확인하고, 세밀한 고용자별 정보를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면서 "과거 지방정부와 잘 맺은 꽌시로도 직격탄을 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세무 가이드라인을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형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