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대구세관은 5일 시가 1억5천여만원 상당의 히로뽕을 속옷에 숨겨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8)씨를 구속했다.
세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2일 중국 선양에서 1천900여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분량인 히로뽕 54g을 구해 속옷 은밀한 부위에 숨겨 대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적발됐다.
세관은 공항이나 우편집중국 등을 통한 마약류의 밀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해외여행자 휴대품 및 우편소포 등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대구지검 등과 공조, 마약류 국내반입을 적극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