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일부 업종에서는 근무가 불가피하다. 연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불가피하게 근무를 하는 업체에서는 국경절 공식 휴무일인 10월 1일~3일까지는 노동자 일급 또는 시급 금액의 300%를 지급해야 한다. 또 지급수당 계산 적용시, 일급·시급 금액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2012년 상하이시 월평균 급여 4692위안을 기준으로 전일제 근무자의 국경절 추가 근무수당을 계산할 경우 휴일 근무수당은 1일 647.17위안, 대체 휴일 근무수당은 1일 431.45위안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국경절 연휴 7일 간을 쉬지 않고 근무한다면 최소 3667.31위안의 휴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근무수당 계산시 월급여 적용 기준
- 노동계약서 작성시 명기된 노동자 급여표준에 근거
- 노동자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근거
- 이외 노동자는 해당 지역의 전년도 월평균급여의 70%
▶2013년 추석·국경절 휴무 및 대체근무일
이번 대체근무일은 복잡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