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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달부터 영세기업 증치세•영업세 면제

[2013-07-25, 14:51:28]
중국 정부 당국이 일부 영세기업의 영업세와 증치세에 대해 면제하면서 경기 부양에 시동을 걸었다.
 
25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은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소집하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달부터 월매출 2만위안 이내인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세와 증치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영세기업이 자영업자와 동등하게 세수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감세책으로 전국 600만 개 영세기업들이 혜택을 입게 되고 수천만 명의 취업과 수입이 보장될 것으로 정부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 당국의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난 2011년부터 이미 시작됐다. 그해 11월29일 재정부와 국세총국은 <영세기업 법인세 혜택 정책 관련 통지> 발표를 통해 자영업자의 증치세와 영업세 부과 기준을 월 매출 2만위안(한화 360여만원)으로 높였다.
 
또 지난해에는 1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영세기업의 관리, 등록, 증명서류 관련 행정사업성 비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중국 재정부 러우지웨이(楼继伟) 부장이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 일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 감면 등 일부 정책의 미세 조정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세 조정의 목적과 방식은 일정한 규모의 재정적자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경제 성장 추진과 취업 확대에 주안점을 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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