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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사회보험협정 1월 16일 정식 발효

[2012-12-21, 23:10:17] 상하이저널
국민연금•의료보험 가입증명서 제출해야

내달 16일 한국과 중국정부가 체결한 사회보험협정이 정식 발효된다. 한중 양국간 파견된 근로자, 현지채용자, 자영업자, 투자자에 대한 사회보험 이중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된 사회보험협정이 정식 발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교민들은 외국인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양로, 의료, 실업, 공상, 생육보험) 중 금액 부담이 가장 큰 양로보험과 의료보험을 면제받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즉, 중국에서 양로보험과 의료보험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한중 사회보험협정 발효 전에 한국에서 국민연금과 민영 의료보험 가입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내달 16일 한중 사회보험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에서 국민연금(지역•직장•임의가입자 모두 해당)을 납부하는 근로자는 중국에서 양로보험을 이중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파견근로자는 최대 13년간 면제이며, 현지채용자는 5년, 자영업자와 투자자는 무기한 면제받는다.

의료보험도 마찬가지다. 한국에서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중국에서 의료보험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보험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단, 협정 발효 전부터 중국에서 소득활동 중이며, 중국에서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진찰, 약품, 입원비용을 보장하는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된 자에 한한다. 한국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파견근로자(주재원)는 실업보험도 면제 가능하다.

그러나 가입만으로는 면제받을 수 없다. ‘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에 의한 한국 가입증명 신청서’를 작성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기존 양로보험 면제대상자도 신규로 재발급해야 한다. 발급 창구를 일원화했으므로 민영의료보험 가입 증명서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한국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급한 가입증명서를 중국 관할지역 사회보험관리중심에 반드시 제출해야 면제 받을 수 있다.

상해안국보험중개회사 김영택 부총경리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가입은 1월 16일 발효 전에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가입증명서 발급과 제출은 발효 이후에 해도 되지만, 이미 사회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지역은 가입증명서 제출 이후에 면제가 되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다. 상하이 지역은 외국인 사회보험 납부를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입은 서둘러야 하지만 증명서 제출이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고수미 기자
 
 
<국민연금·의료보험 가입증명서 신청서류 및 방법>
▶1단계: 신청서 다운로드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민원서비스→신고서 찾기→사회보험협정→‘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에 의한 한국 가입증명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2단계: 첨부서류 구비
①파견근무 증빙서류(인사명령서 또는 파견명령서)
②중국내 사업자등록증(자영자 또는 투자자에 한함)
③근로증빙서류(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현지채용자에 한함)
④타공적연금 가입증명서(공무원 및 사학연금 가입자에 한함)
⑤고용보험 가입 증명서류
⑥민영의료보험 가입 증명서류(보험가입증서 및 약관 등)

▶3단계: 방문, 우편, 팩스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
•주소: 서울시 중구 충무로 3가 극동빌딩 22층
•전화: 82-2-2176-8708(국제협력센터)
•FAX: 82-2-3485-9807
•www.nps.or.kr

※기타
①파견근로자는 국내기업의 사용자가 신청
②현지채용자는 본인 신청 또는 현지사업장에서 취합하여 신청가능
③자영업자 및 투자자는 본인이 신청
 
<가입증명서 제출처>
社会保险管理中心
•长宁区: 天山路38号
•闵行区: 莘松路385号
 
<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에 의한 한국 가입증명 발급 신청서> 다운로드
<중국 현지채용 사업장에서 취합․신청하는 경우> 다운로드
 
<가입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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