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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로 가슴 절제한 여성에게 15만위안 배상 판결

[2012-12-11, 16:42:57] 상하이저널
<자료 사진:  이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 사진: 이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암(癌)과 혹(瘤) 두 글자의 차이가 한 여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중국에 한 여성이 찾은 우한(武汉) 소재 A병원에서 검사보고서에 오타 실수를 범해 한 쪽 가슴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중국망(中国网)이 11일 보도했다.
 
이 여성은 좌측 유방에 2개의 종양이 발견되었다. 조직 검사 결과 관장선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A병원에 대기 환자가 많아 진단서를 가지고 B병원에서 좌측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았다. B병원은 A병원의 진단서와 검사서를 바탕으로 즉시 가슴 절제술을 시술했다. 여성은 수술 후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A병원을 다시 찾았을 때 진단서에 오타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암이 아니라 단순 종양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절제술까지 필요 없던 여성 환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이다.
 
법원은 진단과 확인의 의무를 져버린 A, B 두 병원에게 각각 85%, 15%의 책임을 묻고 의료비, 성형수술비, 정신적 배상금을 합해 15만여 위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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