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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어민, 한국 해경 고무탄에 맞아 사망

[2012-10-17, 11:35:22]
중한 양국 간 해역 분쟁에서 또 한명의 중국 어민이 희생양이 됐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시 10분경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민들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한국 해경이 쏜 고무탄에 중국인 장(张)모씨가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동방조보(东方早报)는 17일 보도했다.

사건 발생 직후 한국 정부는 먼저 쇠꼬챙이, 활톱, 칼 등 흉기를 휘두르면서 공격하는 중국 어민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사건이라며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한국외교통상부도 사고 경위에 대해 확실하게 조사한 뒤 결과를 알리고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법무 집행을 빌미로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사망 사고까지 빚어낸 이번 사건에 대해 불만과 항의를 강렬하게 드러내면서 철저한 조사와 중국 어민들의 법적 권리 보호 및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지금까지 중국 외교부의 공식 입장은 발표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회사인 환구시보(环球时报)는 사람이 없는 쪽으로 고무탄을 발사했다는 한국측의 주장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한국 해경이 총기를 들고 중국 어민을 죽인데 대해 절대로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대다수의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 어민에 대한 한국 해경의 과잉 대응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한국 해역에서 불법어로 단속 과정 중 일어난 불상사라며 냉정한 대응일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중국 어민과 한국 해경간 마찰로 사망 사고가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0년 12월 18일 전북 군산 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한국 해경 경비함을 들이박고 전복돼 선원 1명이 숨졌고 1명이 실종됐다. 2011년 12월 12일에는 한국 해경 1명이 중국 어민의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어민은 23년의 유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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