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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내외자기업 소득세 단일화시 과도기간 둔다"

[2006-06-10, 06:08:02] 상하이저널
(상하이=연합뉴스) 중국은 내외자기업간 소득세율을 단일화하더라도 일정기간의 적응기를 두겠다고 상무부 부부장 마슈훙(馬秀紅)이 8일 밝혔다.

마 부부장은 기업소득세법을 고치면 그동안의 규정에 따라 해오던 방안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업들에게 합리적인 과도기간을 둬 적응에 무리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 부부장은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으로 분리돼있는 소득세법을 통일하는 것은 중국의 개혁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며 시장경제의 체제의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외자기업 세율 이원화는 외국의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했지만 지금은 이미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구축돼 중국의 기업들이 시장경제체제하에서 기업을 운용하고 있다며 현재는 공평성과 경쟁이 더욱 강조돼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마 부부장은 세부담을 늘리지는 않지만 엄정하게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법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8월에 재정부가 제출한 기업소득세법 초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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