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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 자동차 구입 후 3년 지나야 양도 가능

[2012-07-11, 15:10:13] 상하이저널
9일 열린 상하이시 전문회의에서 <상하이교통백서>발간 관련 업무를 개시했다고 신민만보(新民晚报)가 보도했다. <백서>의 중점 연구 과제로 선정된 ‘상하이소형차발전정책연구’ 프로젝트는 향후 상하이 도심 지역의 공공교통 이용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확대시키고 공공교통 운송량 중 지하철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해 시민에게 더 나은 편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80년대에 시행된 신규 자동차 총량 규제를 거처 90년대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번호판 경매를 통한 총량 증가를 조절해 왔다. 경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공공교통 기초 시설 건설에 투입되고 있다. 또한 교통 체증 완화와 함께 배기가스 감소로 이어져 대기 오염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 번호판 경매가가 급등하면서 중고차 시장을 통한 번호판 투기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7월 21일부터 차량 번호판 구입 후 만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명의이전을 금지한다. 법원 판결, 결혼, 유산상속 등 특수 사유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심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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