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중국에서 투자-투자철회-투자금 반환 어떻게?

[2012-05-26, 23:03:10] 상하이저널
기업컨설팅 전문가들에게 듣는다

이번 S사 사건에서 네티즌 사이에 논쟁의 중심이 됐던 것은 ‘투자철회 시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야 하는가’에 모아졌다. 이번 경우는 3자 모두 투자금을 반환키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네티즌들은 투자철회로 인한 S사 사장의 손실이 크지 않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투자 절차와 철회과정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기업컨설팅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이 내용은 이번 S사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질문과 답변도 있을 수 있고, 교민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두고 접근한 질의내용임을 밝힌다.)

Q&A ①
A기업컨설팅 대표

새로운 투자를 받을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상무부, 공상국 등 관련 정부기관에 증자 및 투자자변경 승인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부기관의 승인을 밟기 전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투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대주주 경영자에게 회사에 어떤 권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 어떤 의무(책임)를 이행해야 하나요.
투자자들은 아래의 세가지 형태 중 하나를 취할 것입니다.
(1) 투자만 하는 경우: 회사에 특별한 권리 행사는 불가능하고, 투자자들은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투자금액 외에는 다른 특별한 책임 없습니다.
(2) 투자 후 동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 경우: 동사회결의를 통해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동사회의 불법적인 의결사항에 관여했다면 불법행위 등에 대해 책임질 수 있습니다.
(3) 투자 후 동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하면서 총경리/부총경리 등을 맡는 경우: 동사회결의 뿐만 아니라 총경리/부총경리 등 직책을 수행하면서 실제로 회사의 업무집행도 가능합니다. 불법적인 동사회의결사항 또는 불법적인 업무집행사항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구두로 투자하겠다고 하고 투자자들간에 공식적인 문서없이 개인 구좌에서 개인 구좌로 송금한 금액을 투자로 봐야 할지, 차용으로 봐야 할지.
위 첫번째 질문의 답변내용에 따라 아직은 법적으로 유효한 투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관련 정부기관에 정식으로 증자 및 투자자 변경수속을 밟아서 투자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차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두로 투자를 약속한 후 중간에 투자를 하지 않고 빠졌을 경우, 이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면 투자자들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요.
실무상 투자의향서(MOU, LOI)까지 sign한 후 투자를 철회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며(즉, LOI 서명 후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케이스들), 이런 경우 투자(의향)자에게 어떤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회사가 입은 피해를 투자의향자가 직접적으로 야기했다고 입증하기도 어렵고, 통상적으로 LOI에 명시된 페널티조항에 따라 책임여부가 판가름날 것입니다. 정식으로 서명한 LOI도 이런데 하물며 구두 투자약속은 더 구제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A ②
B기업컨설팅 대표

투자자자들이 투자 철회 시, 어떤 경우에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투자는 일반적으로 유한회사 성격이 큽니다. 제3자가 인수하거나, 파트너가 인수하거나, 회사가 인수할 경우에 한해 투자를 철수해도 투자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 증빙된 확인서는 투자철회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파트너가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두로 투자하겠다고 하고 투자자들간에 공식적인 문서없이 개인 구좌에서 개인 구좌로 송금한 금액을 투자로 봐야 할지, 차용으로 봐야 할지.
구두로 한 것이지만, 문서 없이도 양쪽에서 인정한 것이므로 투자하겠다고 하고 입금한 것이라면 투자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반환 당시 조건부 반환이라는 단서가 붙었다면.
예를 들어 투자금 반환에 대해 합의가 됐지만 다른 단서가 붙었을 경우에는 조건이 성립 안되면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 양자 합의가 없고, 증빙자료가 없으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양자가 합의한 문서에 ‘제목’과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제목이 ‘차용증’이어도 내용이 투자면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간혹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제목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투자 채무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계약서는 정확히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증 비용 비싸지 않고 절차도 까다롭지 않으므로, 복잡한 소송에 휘말리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빌려주겠다고 합의서를 작성해놓고 빌려주지 않아 이로 인해 사업상 손실을 입었다면.
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약정이 없다면 손해가 발생해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Q&A ③
C법무법인 변호사

투자자자들이 투자 철회 시, 어떤 경우에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투자에 대한 다른 약정이 없으면,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분을 팔거나, 포기하거나, 투자계약 이행이 안되서 청산할 경우에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청산하느니 내가 사겠다는 의미에서 돌려주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투자자가 인수를 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현재로선 반환할 때까지는 지분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립 계약되지 않았으므로 동업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서화된 차용증이 없거나, 구체적인 변제일이나 약정이 없을 경우.
돈을 빌려줬고 돈을 갚겠다고 얘기했다면 채권자가 갚아달라고 한 날로 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갚을 의무가 발생했다고 봐야 합니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특례입시, 내년부터 자소서 부활한다
  2. 상하이, 75년만에 역대급 태풍 상륙..
  3. 上海 14호 태풍 ‘풀라산’도 영향권..
  4. 13호 태풍 버빙카 상륙...허마,..
  5. 중국 500대 기업 공개, 민영기업..
  6. CATL, 이춘 리튬공장 가동 중단…..
  7. 빅데이터로 본 올해 중추절 가장 인기..
  8. 14호 태풍 ‘풀라산’ 19일 밤 저..
  9. 中 선전서 피습당한 일본 초등생 결국..
  10. 중추절 극장가 박스오피스 수익 3억..

경제

  1. 중국 500대 기업 공개, 민영기업..
  2. CATL, 이춘 리튬공장 가동 중단…..
  3. 중추절 극장가 박스오피스 수익 3억..
  4. 위챗페이, 외국인 해외카드 결제 수수..
  5. 中 자동차 ‘이구환신’ 정책, 업계..
  6. 화웨이, ‘380만원’ 트리폴드폰 출..

사회

  1. 상하이, 75년만에 역대급 태풍 상륙..
  2. 上海 14호 태풍 ‘풀라산’도 영향권..
  3. 13호 태풍 버빙카 상륙...허마,..
  4. 빅데이터로 본 올해 중추절 가장 인기..
  5. 14호 태풍 ‘풀라산’ 19일 밤 저..
  6. 中 선전서 피습당한 일본 초등생 결국..
  7. 상하이, 호우 경보 ‘오렌지색’으로..

문화

  1. 제35회 상하이여행절, 개막식 퍼레이..
  2. 中 축구협회 “손준호, 영구제명 징계..
  3. [책읽는 상하이 253] 너무나 많은..
  4. [책읽는 상하이 252] 뭐든 다 배..
  5. 제1회 ‘상하이 국제 빛과 그림자 축..

오피니언

  1. [허스토리 in 상하이] ‘열중쉬어’..
  2. [안나의 상하이 이야기 14] 뭐든지..
  3. [교육칼럼] ‘OLD TOEFL’과..
  4. [무역협회] 중국자동차기업의 영국진출..
  5. [신선영의 ‘상하이 주재원’] 상하이..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