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버스 사고는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발생되고 있다.
15일 중국 공안부는 스쿨버스 교통 안전 강화 관련 화상 회의를 통해 스쿨버스에 대중교통버스와 동등하게 전용도로 사용권 부여, 무면허 운전자는 예외없이 구속, 정원초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할 것으로 밝혔다고 신경보(新京报)는 보도했다.
중국 공안부 황밍(黄明) 부부장은 지방 공안국이 교육기관과 함께 스쿨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고 무면허 또는 최근 3년 사이 누적 벌점이 12점을 초과했거나 교통사고 사망 사고와 연관되어 있거나 3년 이상 운전 경력이 없는 운전기사한테는 스쿨버스 운전을 맡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입 중인 스쿨버스에 안전 우려가 존재하는가 확실하게 점검해야 하며 운행 노선, 안전책임 담당자 배치, 운전기사 및 학생들에 대한 안전 교육 등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스쿨버스 안전 조례(초안)>는 의견 수렴 중에 있지만 연이어 발생되고 있는 교통사고에 대비해 스쿨버스에 우선 통행권 부여 등 조치 실시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쿨버스는 대중교통버스 전용도로 및 대중교통버스만이 통행 가능한 구간에서 다닐 수 있게 되었으며 버스 정거장에서 정차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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