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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차량선박세 실시 조례> 통과, 내년부터 시행

[2011-12-08, 15:16:10] 상하이저널
중국이 <차량선박세 실시 조례>를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8일 광주일보(广州日报)는 중국 국무원이 지난 11월말 열린 상무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차량 선박세 실시 조례(초안)>을 통과시켰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新 차량선박세법은 차량선박세 적용 범위에 대해 세부화했다.

소배기량 차량의 경우 △1.0L 및 그 이하는 60~360위안으로 기준 세율을 유지했고 △1.0L~1.6L(1.6L포함)은 300~540위안 △1.6L~2.0L(2.0L포함)는 360~660위안으로 조정했다.
대배기량 차량의 경우 △2.0L~2.5L(2.5L포함)는 660~1200위안 △2.5L~3.0L(3.0L포함)는 1200~2400위안 △3.0L~4.0L(4.0L포함)는 2400~3600위안 △4.0L 이상은 3600~5400위안으로 각각 조정했다.

이에 따라 9인승 이하 승용차 가운데서 87%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배기량 2.0L 이하 차주들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된 반면에 2.0L 이상 차주들은 추가 부담 피할수 없게 됐다.

중국이 소배기량 승용차에 대해 세금을 대폭 낮추면서 차량선박세 조정에 나섰던 것은 에너지절감 및 오염물질 배출 감소가 목적이라고 업계 전문가는 전했다.

현행

개정

기준

세금

기준

세금

1000cc 이하

60~480

1000cc 이하

60~360

9인승 이하 승용차

360~660

1000cc 초과~1600cc 이하

300~540

1600cc 초과~2000cc 이하

360~660

2000cc 초과~2500cc 이하

660~1200

2500cc 초과~3000cc 이하

1200~2400

3000cc 초과~4000cc 이하

2400~3600

4000cc 이상

3600~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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