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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사회보험 가입 의무, 우리기업 대책은?

[2011-10-12, 10:40:35] 상하이저널
중국 진출기업 10월 15일부터 외국인 5대 사회보험 가입으로 인건비 부담 급증
KOTRA ‘중국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우리기업의 영향 및 대책’ 보고서 발간

최근 임금 인상, 노동력 부족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진출 기업들에게 더 큰 우환이 생겼다. 중국 정부가 ‘중국 국내 취업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 잠정규칙’을 발표해 당장 10월 15일부터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에게 양로(국민연금), 실업(고용), 생육(출산), 의료, 공상(산재)보험 등 5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사회보험 납부율은 월 임금의 약 43~48%로, 한국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액은 연간 최대 수천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KOTRA는 ‘외국인의 중국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우리기업의 영향 및 대책‘ 보고서를 발간하여, 우리기업들은 구체적인 세칙 발표를 지켜보면서 관련 정보 수집은 물론, 장기적으로 한국직원을 최소화하고 현지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인력 운영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임금복리 체계를 재설계할 것을 조언했다.

중국은 지역별로 사회보험 납부율 및 납부기수 상한액(월평균임금의 300%)이 다르다. 외국인에게 적용될 보험 납부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중국인 근로자 사회보험 납부율을 적용할 경우, 상하이에 근무하는 외국인 개인과 기업의 납부율은 약 48%. 베이징, 칭다오는 약 43%에 달한다. 특히 다롄시는 10월 1일부터 기업의 양로보험 납부기수 상한액을 폐지키로 하여, 상대적으로 부담비율이 더 크며, 향후 3년 뒤부터 상한액 폐지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우리 기업의 더 큰 비용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기도 쉽지 않다. 실업 보험은 외국인이 중국에서 해고를 당하면, 외국인 취업증과 거류증을 회사에 반납하고 귀국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혜택이 거의 없다. 중국의 의료보험은 중대질병에 혜택이 집중되어 있는데 반해, 한국인들은 대부분 자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실익이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육보험의 경우도 중국인들처럼 첫째 자녀에게만 혜택을 줄지도 불분명하다. 외국인들에게 가장 실용성 있는 보험은 공상보험일 것으로 보인다.

다행인 것은, 한국은 2003년에 중국과 체결했던 ‘연금가입 상호면제협정’으로 인해 양로보험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 기업이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증명 발급신청서를 중국 해당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기업과 개인의 납부율이 약 20~30 %에 달하는 양로보험 납부가 면제되면 기업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일본, 싱가포르 등 상호면제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은 부담이 더욱 큰 상황이다. 일본기업들은 본사 차원에서 보험료 납부를 위한 추가경비를 준비하면서도, 동 정책의 유예기간이 짧았던 만큼 중국 정부에 유예기간 연장 건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KOTRA에서는 10월~11월에는 상하이, 칭다오, 다롄, 광저우, 베이징 등 주요도시에서 현지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우리 기업들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대응책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하이는 오는 17일(월) 오후 1시25분부터 5시 10분까지 구베이 밀레니엄호텔 2층에서 코트라 칭다오무역관 이평복 고문과 칭다오 대유이안세무그룹 최광호 이사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에서 '중국 사회보험법 개요와 외국인가입의무화에 따른 대책'과 '사회보험과 개인소득세 문제 및 세무대응책'에 대해 각각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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