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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제 조선족 취업분야 규제

[2011-08-03, 12:22:12] 상하이저널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방문취업제로 한국에서 일하는 조선족들이 농축산업이나 어업, 수도권이외의 제조업 분야에서 2년이상 근속할 때만 재외동포 신분으로 체류자격을 바꿔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하지만 수도권 중 양주시와 포천시, 동두천시, 여주군, 연천군 등 경기도 내 14개 시군은 지방제조업체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한다.

아울러 간병인이나 가사보조인으로 일하거나 수도권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방문취업제 비자만 주고 재외동포비자는 주지 않기로 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재외동포 비자(F4)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재미동포나 재일동포처럼 체류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외국인 로동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취업기회를 주기 때문에 조선족들이 이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또 방문취업제의 허용업종중 인쇄, 출판업을 제외하되 작물재배와 축산관련 서비스업, 소금채취업 등은 추가하기로 했다.

▷연변일보/본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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