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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자동차 통행료 50% 인하

[2011-04-28, 11:42:28] 상하이저널

상하이가 도로 통행료(车辆通行费)를 대폭 내릴 전망이다.

28일 동방조보(东方早报)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는 내달 10일부터 대출 건설 도로의 통행료를 50% 인하키로 했다. 따라서 택시와 일반 승용차의 통행료는 종전의 월 150위엔에서 75위엔으로 내린다. ‘대출 건설 도로’ 통행료는 은행대출을 받아 도로, 터널, 교각 등을 건설 후 대출상환을 위해 도로 이용자들로부터 받는 요금이다.

아울러 상하이로 진입하는 외지차량을 대상으로 톨게이트에서 받아오던 통행료도 50% 인하한다. 인하 후 통행료는 회당 30위엔에서 15위엔으로 내린다.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납부하면 1주일간 상하이 내에 머무를 수 있는 표시인 스티커를 받게 된다.

상하이는 외지 차량이 스티커에 표시된 유효기간 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유효기간을 넘길 시에는 요금을 추가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하이에 상주하는 외지 번호판 차량은 통행료를 월납 또는 연납이 가능하다.

한편, 이미 통행료를 납부한 경우, 7월1일부터 선납 통행료에 대한 환불을 시작할 예정이다. (www.shjjw.gov.cn)


                            상하이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 및 외지번호판 차량

   조정 전(월) 조정 후(월) 
 소형 차량  150위엔/대  75위엔/대
 개인 택시  75위엔/대  38위엔/대
 택시 등 영업 차량  150위엔/대  75위엔/대
 화물차  135위엔/대  68위엔/대
     
   외지 차량 상하이 진입시(1회)  
조정 전(회) 조정 후(회) 
 20인승 이하  30위엔/대  15위엔/대
 20인승 이상   50위엔/대  25위엔/대
 모터사이클  10위엔/대  5위엔/대
 화물차    적재량에 따라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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