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별 잔액서비스 확인 수수료 기준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교통은행은 9일 ATM 예금조회요금 기준(6월 시행)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중국내에서 현금카드로 타 은행의 ATM을 통해 조회할 경우 회당 0.3위엔을, 해외에서 조회할 경우는 회당 4위엔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
또한 해외 ATM을 이용한 현금 인출 시 수수료 기준은 현금 인출액의 1%에 건당 12위엔의 수수료를 추가키로 조정해 건당 최저 15위엔에 달할 전망이다. 교통은행의 0.3위엔 수수료는 중국은행연합카드협회, 카드 발행은행, 조회업무 접수은행에 각각 0.10위엔씩 배분된다.
이외 중신은행도 4월부터 이미 0.2위엔의 수수료를 적용 중이며, 중국은행이 1일부터 국내 0.3위엔 국외 4위엔, 심천발전은행이 최저 0.2위엔의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민생은행, 광대은행, 푸동발전은행 등은 당분간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현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