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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EEZ법 위반 중국어선 2척 나포

[2006-05-15, 07:05:01] 상하이저널
(목포=연합뉴스) 목포해양경찰서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한 혐의로 중국선적 50t급 유자망어선 요장어 75029호 등 2척을 나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13일 오후 7시 30분께 우리측 EEZ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쪽 7km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 EEZ 어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비정에 붙잡혔다.

해경은 이 어선과 중국선원을 흑산도항으로 압송해 EEZ법 위반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목포해경은 올들어 현재까지 중국어선 68척을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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