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성시에 1천만원 투입중국은 단체계약 등을 골자로 하는 ‘급여조례’의 연내 발표를 앞두고 임금단체협상에 전담요원제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중국신문사(中国新闻社)는 21일 장젠궈(张建国) 중화전국총공회(中华全国总工会) 단체계약부 부장의 말을 인용, “올해 총공회는 1천만 위엔을 투입해 10개 성/시에 전담요원을 시범 배치해 임금단체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3~5년에 거쳐 일정한 규모를 갖춘 일선 공회가 전담요원을 고용해 임금단체협상을 하도록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젠궈 부장은 또 “중국 노동관계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데 단체협상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며 “이런 결과의 주원인은 공회 간부들이 협상할 줄 모르며 또 협상을 뒷받침할 정보가 부족하고 노동자 측과 사측이 가진 정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총공회는 2012년까지 공회가 설립한 기업에 단체계약과 임금단체협상을 전면 보급할 예정이며, 노사간 협상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는 임금 기준, 임금 인상률, 연장근무수당, 보너스, 복지, 임금인상 제도 등이 포함된다. 또한 동일 업종, 동등한 직위의 급여표준에 대해서도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해결방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현재 총공회는 ‘임금조례’에서 사측의 단체협상 불응 또는 거부 행위에 대해 규제할 것을 요구하고 기업의 임금단체협상 시행 기한을 명시해 이를 어길 경우 책임을 지도록 ‘임금조례’를 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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