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위험운전죄’ 신설 검토중국이 음주운전 등 엄중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형법’에 명시할 전망이다.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 보도에 따르면, 중국공안부 멍젠주(孟建柱) 부장은 지난 28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자동차 위험운전죄(危险驾驶机动车罪)’를 ‘형법’에 신설해 만취운전, 과속 운전 등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위법행위를 형법상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멍 부장은 “음주운전, 가짜 번호판 및 허위 증명서 사용, 과속 운전, 정원 초과 등 빈발, 다발성 교통위반 행위에 대해 구류와 벌금기준 상향 등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험운전죄에 해당하는 교통위반에 대해 교통사고법이 규정하는 최고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 들어 중국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벌점 12점과 함께 면허증을 정지하고 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의 보험료를 최대 30%까지 인상하는 등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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