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외국기업 및 개인의 자국 내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최근 중국국무원은 외국기업 또는 개인이 동업(合伙)형식으로 자국 내에서 서비스 회사를 설립하는 수속절차를 완화한다는 내용의 관련 <방법(办法)>을 발표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 방법의 취지는 현대서비스업에 대한 외자투자를 안정, 확대시키고 외국기업 또는 개인이 동업 방식의 회사설립에 편의를 주기 위한 것이다.
국무원법제판공실 책임자는 “동업회사(合伙企业)는 국무원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3资회사 즉 중외합자, 중외합작, 외상독자 회사와는 조금 다른 형식의 외상투자방식”이라며 “동업회사는 2개이상의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공동 설립하는 회사일 수도 있고,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과 중국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공동 설립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방법>은 외국기업 또는 개인이 중국 내에서 동업회사(合伙企业) 설립 시 동업자들이 지정한 대표 또는 공동 위탁한 대리인이 지방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신청하면 되고 상무부 주관부문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규정했다.
다만 리스크 존재여부에 대해 확신이 되지 않는 창업투자기업, 사모펀드 등 투자 위주의 동업회사 설립 시에는 본 <방법>외에 이와 관련된 규정에도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법률가들은 이번 <방법>이 요식업이나 컨설팅 등 주로 서비스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회사에 큰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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