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화요금을 고의적으로 체납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히게 된다. 지난 27일 상하이전신(电信)은 상하이신용정보관리회사측과 전화요금을 고의적으로 체납한 기업 혹은 개인의 기록을 신용정보시스템에 반영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서에 따르면, 요금체납건(2009년 10월 기준)으로 소송판결을 거쳐 납부명령 집행기간이 만기됐음에도 여전히 납부하지 않은 기업이나 개인 사용자에 대해 신용불량 기록을 남기게 된다. 상하이전신측은 “해마다 사용자의 고의적인 요금체납으로 인한 업무손실이 1000만위엔에 달한다”며 "협약서 체결을 통해 요금 체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에는 전화요금을 체납할 경우 일정 금액의 연체료를 부가하는데 그쳤으나 이후부터는 불량기록으로 남게 되어 대출이나 취업, 기타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주게 될 전망이다.
한편, 상하이의 개인신용정보시스템은 2000년부터 운영돼 왔으며 현재 1067만명의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및 외국계 은행의 690여개 신용검색시스템과 연결이 돼있다. 기업신용정보시스템은 2002년부터 가동돼 기업의 기본정보, 행정처벌 기록, 분류별 신용정보 및 업종통계 분석 등 다양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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