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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정 칼럼]上海市 사회보험 얼마나 내야하나

[2009-09-23, 21:30:44] 상하이저널
이번호에는 상해시를 기준으로 중국 내 사회보험의 납부대상과 보험요율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회보험관련 처벌 및 불이익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상해시의 경우 ‘외지인 종합보험’ 가입대상 직원들 대부분이 2009년 7월 1일부터 개별 사회보험(상해시성진기본양로보험, 의료보험, 공상보험, 생육보험, 실업보험 등) 가입대상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1. 개별 사회보험 (1): 상해시 시내(‘城保’정책)
(1)적용대상
  •상해시 시내 회사에서 근무하는, 상해시 户口, 居留证을 소유한 직원
  •상해시 시내의 범위: 闸北区, 长宁区, 普它区, 虹口区, 杨浦区, 徐汇区, 卢湾区, 黄浦区, 静安区
(2)사회보험 납부율


2. 개별 사회보험 (2): 상해시 교외(‘镇保’정책)
(1)적용대상
  •상해시 교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상해시 户口, 居留证을 소유한 직원
  •상해시 교외의 범위: 浦东新区, 闵行区, 青浦区, 松江区, 嘉定区, 宝山区, 崇明区, 奉贤区, 金山区, 南汇区
(2)사회보험 납부율


3. 외지인 종합보험
(1)적용대상
  •상해시 暂居证, 출신지 身份证을 소유한 외지인 직원 – 외지인 종합보험(의료, 양로, 공상 등 포함) 내지 개별 사회보험
(2)사회보험 납부율(종전) – 외지인 종합보험
 
(3)사회보험 납부율(향후) – 개별 사회보험
    -상해시인민정부가 승인한 새로운 사회보험납부관련 규정(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따라서 외지인 종합보험의 사회보험 납부기준이 최근 변경됨.

    -상해시성진(城镇)기본양로보험 가입대상인 고용단위와 노동관계가 성립되고, 외성시성진호적(外省市城镇户籍)을 구비한, 연령 45세 이하의 외지인에 대해서는 상해시성진기본양로보험(의료보험, 공상보험, 생육보험, 실업보험 등 포함)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상해시성진(城镇)기본양로보험 가입대상인 고용단위와 노동관계가 성립되고, 외성시비성진호적(外省市非城镇户籍)을 구비한, 45세 이하의 외지인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직책 구비’, ‘기술사, 고급기술사 등 국가직업자격증서 구비’, ‘고용단위가 필요로 하는 기타전문기술인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단위와 직원은 협상을 거쳐서 상해시성진기본양로보험(의료보험, 공상보험, 생육보험, 실업보험 등 포함)에 가입할 수 있음.

    -2009년 7월 1일 이후 외성시성진호적을 가진 외지인과 새로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개별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이미 노동계약이 체결된 기존 직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과도기 동안 계속 종합보험을 납입한 후 노동계약 만기시점부터 개별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됨. 한편, 노동계약 만기전이라도 고용단위와 노동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개별 사회보험을 납부할 수 있음.

4. 주방공적금
(1)근거규정
   •상해시주방공적금관리위원회에서 2008년 6월 발표한 ‘沪公积金管委会[2008]2号’
(2)주방공적금 납부율


5. 사회보험 관련 처벌 또는 불이익
    -‘노동계약법’ 제38조: ‘법정 사회보험의 미납부, 납부기준 축소, 일부 사회보험항목만 납부(예: 양로보험만) 등’ 기업과실로 인한 노동계약이행상 하자사유 발생시 노동자는 기업에게 수시통지 사직할 수 있으며, 기업은 당해 노동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불해야 함.

    -‘사회보험납부잠행조례’ 제10조: 회사는 반드시 사회보험기구에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을 신고하고 사회보험기구의 심사 후 규정된 기간 내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사회보험납부잠행조례’ 제13조: 규정대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노동보장행정부문 혹은 세무기관에서 납부 명령. 연체일당 0.2%의 연체료 부과
-‘사회보험납부잠행조례’ 제23조: 회사에서 규정대로 사회보험등기, 변경등기 혹은 말소등기를 진행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으면 노동보장행정부문에서 수정 명령.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1,000~10,000 RMB의 벌금 부과 가능

    -‘사회보험납부잠행조례’ 제26조: 기한이 넘도록 사회보험료와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노동보장행정부문 혹은 세무기관에서 인민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중국 현행 법률과 상해시 지방성 법규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은 상해시 사회보험기구를 통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그러나 중국에서 상업보험에 들 수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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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국인 직원 보험 공적금 의료보험 양로보험 공상보험 산재보험
한국 및 미국공인회계사로서 현재 상해일신기업관리컨설팅의 법정대표 및 Shanghai Perfect CPA Partnership의 고급고문이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삼일회계법인(PwC Korea), PwC China의 이사를 거쳐 현재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및 회계세무분과위원회 위원장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LG전자, 하이닉스, 현대상선,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효성, 코오롱, 우림건설 등에 회계감사,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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