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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항저우 ‘70码’ 사건

[2009-07-29, 18:35:33] 상하이저널
▲ '동일인이 맞나요?' 네티즌들이 합성한 후 씨의 법원 판결 당시(좌)와 일상생활 시의 모습(우) 비교 사진.
▲ '동일인이 맞나요?' 네티즌들이 합성한 후 씨의 법원 판결 당시(좌)와 일상생활 시의 모습(우) 비교 사진.
▲네티즌들이 지목한
▲네티즌들이 지목한 '가짜 후씨'의 일상생활 모습. 현재 사진속 주인공을 자처하는 유 씨가 해명에 나선 상태.
 
올해 5월 항저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광란의 질주’를 뜻하는 ‘뱌오처안(飙车案)’, 시속 70km를 뜻하는 ‘70마(70码)’ 등으로 이슈화 된 사건이 이번에는 ‘피고 진위논란’이 불거졌다.

사건의 경위를 거슬러보면 이러하다.

올해 5월 대학생 후(胡) 모씨가 항저우 번화가에서 자동차를 몰고 질주하다가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 다른 한 대학생 탄(谭)씨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사고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사고차량의 시속이 100km는 돼 보였다”고 진술했음에도 교통경찰은 사고경위 발표에서 후 씨와 그의 친구의 말을 빌어 “당시 자동차 시속이 70km”라고 밝혀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다.

후 씨는 상당한 재력가의 자식으로 알려졌고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후 씨를 바로 구치소로 연행하지 않아 ‘유전무죄’의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또다시 논란을 불러왔다.

최근 1심 법원판결에서 후 씨는 사망자 가족에 수백만위엔의 보상을 약속하고 3년 형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 피고석에 선 후 씨의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네티즌들은 피고석에 선 사람이 후 씨가 아닌 택시기사 장 모씨라고 주장했다.

급기야 법원이 즉각 해명에 나섰고, 유 씨 성의 한 남자가 사진속 인물이 자신이라고 나섰음에도 소문과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지난 28일에는 사망자 탄 씨의 아버지가 검찰기관과 법원에 항소신청서를 제출했다. 탄 씨는 신청서에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판결된 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으며 ‘공공 위해죄’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의 진위논란과 관련해 법원에서 공식 발표한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며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방법으로 신분감정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설마’하고 있는 이번 진위논란이 결국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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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견 수 1

  • 아이콘
    유전무죄. 무전유죄 2009.07.29, 18:53:16

    유명한 '유전무죄'는 어디서나 통하는것 같군요.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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