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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산재보험 범위 조정

[2009-07-29, 17:26:51] 상하이저널
중국 정부가 출퇴근 교통사고를 산업재해(工伤) 범위에서 제외키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25일 青年报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출퇴근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공상보험조례 수정안을 발표, 8월 15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수정안은 13년 동안 인정돼왔던 출퇴근 교통사고를 산업재해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반면 근무 중 재해를 입었더라도 법규를 위반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던 조항은 삭제됐다.

중국 당국은 이미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조례가 마련돼 배상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출퇴근 교통사고를 산업재해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시점이 출퇴근 길이었는지를 가리는 기준이 모호하고 현행 조례상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이외의 사고들은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온 점을 출퇴근 교통사고를 산업재해 범위에서 제외시킨 이유로 들었다.

“선진국들은 사회복지향상을 위해서 출퇴근 교통사고 산업재해 인정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중국은 거꾸로 그 범위를 좁혀 가고 있다”고 누리꾼들은 지적한다.

이들은 “출퇴근 교통사고는 엄연히 업무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뺑소니를 칠 경우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고 민사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겨우 구제받을 수 있다”고 당국의 논리를 반박하며 존속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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