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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감정가 ‘벽’ 넘기 어려워

[2009-07-24, 20:48:56] 상하이저널
최근 159만위엔에 중위엔량완청(中远两湾城)의 주택을 구매한 상하이 시민 张 씨는 부동산 가격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가 168만위엔으로 나오는 바람에 세금 900여위엔을 더 낼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들어 부쩍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중고주택 거래절차와 관련해 느슨하게 풀었던 정책을 다시 조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고주택 거래 시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부동산 가격감정평가는 지난해 말까지도 신고 금액 그대로 무사통과 되는 게 대부분이었다.

부동산 가격감정은 평가기관이 갖고 있는 거래가격 현황 시스템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는 매주마다 업데이트 된다.

한 대형 중개소 관계자는 “지난해 말, 불경기 때에는 가격감정에서 쉽게 통과됐으나 최근에는 신고가격이 시세 대비 낮다고 판단된 부동산이 급증했다”며 “중고주택 거래에 대한 정부의 정책조정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가격감정회사는 각 구(区) 부동산거래중심이 지정한 업체로, 부동산 감정의 합리성과 형평성 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东方早报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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