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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빵! 자동차 클락션 ‘꼼짝마’…최고 벌금 200元

[2009-07-21, 15:27:22] 상하이저널
작년 상하이시 교통관리부분은 자동차 클락션 위반에 대해 최고 200위엔의 벌금을 물리기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여전히 단속이 미비해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21일 青年报 보도에 따르면 소음공해의 주범이 되고 있는 기동차와 비기동차의 ‘클락션’ 등 소음 공해를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7월 21일부터  9월 18일 까지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했다.

두 달 간의 단속기단 동안 주간선도로, 고가도로, 병원, 학교 주변도로, 시민들의 고발이 빈번한 도로구간 및 지역, 외환선 밖 ‘클락션’ 금지지역 및 도로가 집중 단속구간이 될 것이다. 또 기동차 및 비기동차의 장시간, 연속 다발적, 악의적인, 고음의 클락션 울림 등이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

이번 단속기간을 통해 시 교통국은 내환선 이내 기동차 및 비기동차의 클락션 위반행위를 기본적으로 근절할 예정이다. 또한 내환선과 외환선 사이의 클락션 소음을 확실히 줄이고 외환선 밖은 효과적으로 억제해 나간다는 목표다.

경찰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관련 규정을 근거로 자동차와 대형 오토바이 등 기동차의클락션 위반은 최고 200위엔, 전동차 및 자전거는 최고 50위엔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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