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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가지 부동산 무상증여에 소득세 면제

[2009-06-22, 10:55:24] 상하이저널
중국 재정부, 세무총국은 부동산 무상증여 시 개인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3가지 유형을 명시했다.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무상증여 시 당사자 양측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3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소유권자가 부동산을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형제자매에 무상증여할 경우

▲부동산소유권자가 부동산을 자신에 직접 부양 혹은 봉양 의무를 가진 부양인 혹은 봉양인에 무상증여할 경우

▲부동산소유권자의 사망으로 인해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법적 계승자, 유언에 의한 계승자 혹은 유산상속자.

이 3가지 유형 이외의 무상증여에 대해서는 20%의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했다. 이 경우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부동산증여계약서 상에 명시된 금액에서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과정 중 지불한 관련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20%이다. 만약 증여금액이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거나 혹은 계약서 상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에서 부동산감정을 통해 세금을 산정한다.

이밖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금액에서 기존 부동산 구매원가 및 증여와 양도 과정에서 증여받은 사람이 지불한 관련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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