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외국자본의 중국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외자법'을 전면 손질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상무부는 외자법 개정을 위해 최근 외자 진출 집중지역인 주삼각 지역과 장삼각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단을 파견해 연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상무부 관계자는 이번 외자법 수개정에서는 해외자본에 대한 심사권한을 완화하고 상무부의 심사 비준권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정부의 대 외자 관할범위를 조정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정부 관리들은 그동안 국가 외자법의 관할 범위가 지나치게 방대하고 중앙정부가 내외자 기업간의 합작 계약 규정등에 대해 시시콜콜 개입함으로써 외자 유치에 어려움이 많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이같은 외자규제 완화방침과 정반대로 최근 코카콜라가 중국의 음료회사 '후이위안'을 인수하려던 계획을 불허함으로써 중국이 외국기업에 보호장벽을 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