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민연금공단에서 국외거주 대한민국 국민연금(노령․장애․유족연금) 수급자의 수급권 변동사항에 대한 정기 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나) 아래 대상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에 변동사항 신고 혹은 해외송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대한민국 국적상실자, 국외이주(현지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및 해외송금신청자 등
※ 국민연금제도 및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