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외거주 대한민국 국민연금(노령․장애․유족연금) 수급자의 수급권 변동사항에 대한 정기 확인을 실시합니다.
(가) 대상: 대한민국 국적상실자, 국외이주(현지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해외송금신청자 등
(나) 정기 수급권 확인실시 시기: 매년 4/4분기(10월경)
(다) 제출서류
- 대한민국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서
- 여권사본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부양가족대상이 있는 경우 가족 포함)
* 등록지와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거주지로 변경하여 제출
- 사망진단서,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증명서 등 수급권 소멸 또는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거주국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로 제출
(라) 해외송금 신청 안내: 대한민국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해외에서 연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해외송금신청서와 본인 통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민연금제도 및 급여 관련 사항, 관련 서식 등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