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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약법, 보모(保姆) 적용 안돼

[2008-11-04, 00:06:06] 상하이저널
上海 보모, 노동계약 권리 주장 상하이 보모(保姆, 가사도우미)소개소 파견 보모들이 올해 1월부터 시작된 노동계약법을 들어 권리주장을 하고 있어 보모교체를 원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新闻晨报 28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상당수의 보모소개소가 보모교체를 요구하는 고객들의 항의 전화에 골치를 앓고 있다. 이유는 파견보모들이 실질적인 고용주인 ‘가정’에 연장근무비, 고온비, 방호용품, 휴식 등 명목으로 비용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지불하는 비용이 높아야 자신들의 임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모 가정에서는 6년간 고용했던 보모가 이 같은 이유로 비용인상을 요구했고, 요구대로 하면 월 500위엔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보모에게 나가는 돈이 2천위엔이 되자 보모를 교체하게 됐다. 올해 상하이 6개 대형 보모소개소 중 한 곳이 보호용품을 제공했고, 두 곳이 연장 근무비를 지급했으며 한 곳이 고온비를 지급한 적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모소개소는 노동계약법을 실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법 전문가 탄위밍(谈育明)은 “가정이 자체적으로 고용한 보모는 민법을 적용하고, 노동계약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보모소개소에서 고용주 가정에 파견한 보모에 대해서도 노동계약법 적용 여부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번역/노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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