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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자 이동통신사업 투자규제 완화

[2008-09-22, 21:13:09] 상하이저널
중국은 외자기업의 국내 이동통신사업에 대한 투자규제를 다소 완화할 전망이다. 人民网 16일 보도에 따르면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외자투자 이동통신 관리 규정'을 통해 외자기업의 이동통신투자 등록자본을 종전의 20억위엔에서 10억위엔으로 50%로 대폭 줄인다고 발표했다. 새 규정은 발표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전국범위나 성(省), 자치구, 직할시를 벗어난 범위에서 이동통신업무를 운영할 경우 최저 등록자본은 10억위엔,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는 1천만위엔으로 설정했다. 사실 외자기업들이 중국이통통신사업에 투자할 경우 실질적인 문턱은 등록자본이 아니라 합자기업의 지분율 상한이다. 중국은 WTO 시장개방규칙에 따라 외자나 합자기업이 이동통신사업에서 최고 49%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고, 이 비율은 한동안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이동통신사업 영역에서 수백억 위엔대 투자는 흔한 일인 점을 감안하면 등록자본을 20억위엔에서 10억위엔으로 낮춘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0며 “새 규정은 외자기업의 중국이동통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데 무게를 싣고 있다”고 궈진(国金)증권 애널리스트가 전했다.

전문가들은 또 “새 규정이 중국이동통신업체들이 외자를 유치하는데 유리하고, 전략적 파트너로부터 기술적 기원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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